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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광협회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관광객 유치 홍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1020일부터 22일 사흘간 충추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 제주관광홍보관 운영을 통해 선수 및 임원단 등 3만여명의 잠재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주관광 홍보를 전개한다.

 

 

제주관광홍보관에서는 제주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제주 브랜드인 유네스코3관왕등 차별화된 관광컨텐츠 홍보와 참관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제주와 더욱 친밀해 질수 있도록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체험 이벤트를 시행하여 많은 관심을 모았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제주4.3희생자 유족회에서 내년 4.3 70주년을 맞이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도 체육회에서도 전지훈련 제주유치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도 관광협회에서는 사드 등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수가 감소함에따라 해외시장 다변화는 물론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터넷, SNS 홍보와 현장참가 홍보 등 다양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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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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