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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의 창업“어디까지 알고 있나 ?”책자 발간

서귀포시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창업 관련 다양한 사례 및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창업가들을 위해 서귀포에서 시작하는 창업책자 500부를 발간 배부하고,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하나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창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홍보책자에는 서귀포시에서 창업하여 성공한 서귀포시 창업스튜디오 졸업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각 2개소씩 총 8개소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창업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를 비롯하여 창업스튜디오,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중소기업 설립 절차 및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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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시청 전 부서 및 읍 동 주민센터 등에 책자를 배부하여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서귀포시의 창업 열기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책자에는 창업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공 우수 사례 및 창업의 현실적인 모습을 소개하는 등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작되었으며, 시민들의 꿈과 열정이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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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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