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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관광협회 마츠시마하프마라톤대회 참가 로드홍보 전개

 

제주도와 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동북지역 고부가가치 레저 스포츠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제41마츠시마하프마라톤대회 참가하여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7일 마츠시마하프마라톤대회 전야제에서는 동일본방송 사장(사토 요시오), 주센다이대한민국 부총영사(류창수) 등 주요 인사 30여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 지역에서 개최되는 레저스포츠와 연계한 협력 비즈니스 마케팅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제주 교류단 대표선수로 참가한 박은희 선수는 하프 여자부 3위로 입상 하였으며 대회장내 설치된 제주관광 홍보부스를 활용하여 마라톤 참가자 및 동반 가족 등 8,000여명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를 소개하고 일본지역 참가자 확대를 위한 로드홍보를 전개하며 일본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한편 제주도관광협회와 동일본방송사는 매년 양 지역 마라톤대회에서 수상한 선수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레저스포츠를 연계한 관광객유치를 위한 협력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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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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