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내려졌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5년 농지이용실태(정기,1단계)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기간(1년)이 만료된 농지소유자에 대한 사전 청문(657명 838필지 75ha)을 실시하여 아직까지 농사를 짓지 않은 355명(430필지 30.3ha)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처분명령은 농지이용실태(정기,1단계) 특별조사에서 처분의무부과 된 농지에 대해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진술과 청문을 통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농지처분의무기간 동안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355명 430필지 30.3ha는 처분명령 하고,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 193명 279필지 33.5ha는 처분명령유예(3년), 소유권이전 등으로 확인된 농지 33명 41필지 5ha는 처분명령에서 제외 되었으며,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농지 76명 88필지 6.2ha는 2차 청문 실시할 계획이다.
처분명령 대상자 중 도외 거주자는 91%(327명 393필지 26ha)이고, 도내 거주자는 9%(28명 37필지 4.3ha)로 파악됐다.
앞으로 처분명령을 통보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농지를 6개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만일 처분명령기간 내에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농지이용실태 1단계 특별조사 결과 처분명령 조치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6년 농지이용실태(2단계) 처분의무부과 만료된 농지 899명 1,108필지 91.6ha에 대해서도 12월에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