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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계란, 닭고기' 제주산은 안전합니다

추석 앞둔 제주동원 김종호 회장의 장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추석 차례상 마련에 부담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영농조합법인 제주동원 김종호 회장(62)은 "제주산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단언했다.


오는 4일 추석을 앞두고 도내 대형마트, 재래시장이 번잡한 가운데 김 회장은 " 끊임없는 식품안전  논란 때문에 무엇을 먹을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품생산이  관건 "이라며 "살충제 파동시에도 다소 고충을 겪었지만 제주산은 큰 어려움이 없이 넘겼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축산업에 뛰어든지는 40년째, 계란유통업에서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제주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의 전문경영도 겸하고 있으며 제주 육계산업의 전반적인 부화, 도계, 가공,  유통을 책임지며 제주도내 31곳의 육계 생산농가의 사육신장을 통한 소득창출과 부화장, 도계장, 가공장등에서 150명의 이상의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일궈냈다.


한마디로 제주도 '계란. 육계 산업'의 총연출자다.


동원산업은 올해 3월엔 친환경 인증을 넘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체내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유전자 변형이 없는 NON-GMO  곡물로 키운 청정 제주 친환경 닭고기를 생산했다.



  

 약간은 센 듯한 인상을 주는 김 회장은  "축산업40년 외길인생을 살아오며 생산자와 가공장, 유통업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제주 육계사업에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싶다는 신념으로 욕심을 버리고 살다보니 이자리까지 오게 됐다"면서 " 요즘 살충제 계란이다, 축산분뇨 무단 방출이다 하여 축산업 관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만끊임없는 식품안전 논란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뿐"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전한 밥상이 최고라는 그는 "소비자들은 친환경 인증을 믿고 구매하지만 친환경 인증 하나만 믿고 살수없는게 현실이라며 최근 살충제 사용으로 적발된  양계농가 중 대부분이 친환경 인증 농가였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인증이 있어도 비용을 들여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여 판매가 더욱 증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회장이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익이 우선되기 보단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안전한 먹거리 제품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김회장은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적극 활용한 기능성 완제품 및 2차열처리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시설의 현대화가 필수다"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영업 경쟁력 약화에 대비하여 시설 자동화를 위해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지만 행정 지원은 열약한게 현실"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편 제주시 화북 공업단지 내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제주동원은 닭고기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업체로 조천읍에서 시작해  2009년 신축 가공장을 준공하여 입주했다.


직원은 모두 51명. 하루 10,000마리의 친환경 닭을 가공해 도내 식당 및 학교급식, 프랜차이즈와 전국 아이쿱생협 205개 매장에  일일 5000개 이상의 NON-GMO 곡물로 키운 친환경 제주산 닭고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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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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