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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중 공영 유료 주차장 무료 개방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질서 편의 제공을 위해 제주시 내 공영 유료 주차장 32곳 중 21곳은 오는 930109일까지, 8곳은 추석 전후 3일간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공영 유료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제주시를 찾는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과 도심지 나들이 때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원도심의 교통 체증과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이와 관련하여 개방하는 주차장은 명절 대목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북적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문재래시장 인근에는 동문재래시장(노상·노외) 동문버스 동문공설시장 제일주차빌딩 북수구·산짓물 지하 주차장 7곳은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장애를 방지하고 장보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 전날인 103일 주차관리요원을 전면 배치해 혼잡을 예방하고, 이용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인 산지천광장 서쪽에 있는 제일주차빌딩(92)은 추석 연휴 개천절인 103일 당일만 무료로 운영하며, 4일부터 5일까지는 휴무 근무일로 운영을 중단한다.

 

 

제주국제공항 입구 공영주차장(379)인 경우 공항 이용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주차장 순환을 위해 기존과 같이 유료로 운영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운영을 통해 시민과 귀성객·관광객 차량 5만3000여 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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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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