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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애인선수단 역대 최대 성적거두고 해단

915일부터 19일까지 충청북도 일원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주도선수단 해단식이 20일 오후 4시에 제주국제공항 4번 게이트 인근에서 열렸다.

 

.해단식에서는 부단장인 전귀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의 단기 반환에 이어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역대 최대의 메달을 획득한 박종성 총감독의 경과보고와 선수단에 꽃다발 증정이 이어졌다.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 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제주도선수단은 금메달 36개 은메달 31개 동메달 43개 총 110개를 획득하며 제주장애인체육 역대 최대의 메달을 거뒀다.

 

제주도선수단의 종목별 메달집계로는 육상 22(9,4,9), 수영 42(11,16,15), 배드민턴 7(3,3,1), 론볼 2(1,1), 사이클 7(4,1,2), 역도 17(5,2,10), 태권도 3(1,2), 댄스스포츠 2(1,1), 파크골프 2(1,1), 게이트볼 금2, 농구 동1, 볼링 동1, 당구 은1, 요트 동1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성적을 거뒀다.

 

이번 체전에서는 배드민턴 김연심(제주도청)이 여자복식, 혼성복식에서 금메달, 수영종목 강수정(제주도청)S9 자유형 50m, SB8 평영 100m에서 금메달, 고덕량(제주도청)SB6~7 평영 100m, S8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 고준혁이 S6 배영 100m, S6 접영 50m에서 금메달, 사이클 김지연이 트랙 스프린터 200m, 도로독주 30k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고 육상종목에서 홍석만(제주도청)T54 400m, 800m, 1500m에서 금메달, 강별(제주중앙여고)F37 포환,원반,창던지기에서 금메달, 역도에서 문정훈(제주도청)97kg급 파워리프팅,웨이트리프팅,종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각각 3관왕에 등극했다.

 

신기록 현황은 8개 세부종목에서 나왔다 역도에서 문정훈(제주도청)97kg급 파워리프팅(166kg), 웨이트리프팅(178kg), 종합(344kg)과 김규호가 65kg급 파워리프팅(150kg), 사이클에서 김지연(파일럿 노효성)200m스프린터B(시각)에서 13214의 대회신기록을, 육상 여자 원반던지기 F37에서 강별(제주중앙여고)15m56, 수영 여자 SB8 평영 100m에서 강수정(제주도청)14814, 고정선이 여자 SB5-6 평영 100m에서 21305으로 각각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번대회는 수영종목이 효자종목이었다 금11, 16, 15개로 총4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제주도의 역대 최대메달 획득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9개 종목 동호인부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보이며 제주도선수단의 성적과 메달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특히, 육상 강별(제주중앙여고)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첫 출전으로 원반던지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3관왕의 영광을 안았으며, 이번 대회 신인선수상을 거머쥐고 제주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육상 강별 선수는 “3관왕과 신인선수상 수상의 영광을 지도자 선생님과 제주도 장애인체육 선수들과 나누고 싶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번 대회와 관련 박종성(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제주도선수단 총감독은 많은 도민들이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함께 했으면 한다. 대회기간뿐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선수들이 소외되지 않고 스포츠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체육이 보다 활성화 되고 장애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길 기대하며 120만 내외 제주도민이 보내주신 응원과 성원으로 역대 최대의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고 본회에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애정 어린 관심에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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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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