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팔도의 얼굴 굿GOOD 보러가자! 28일 제주아트센터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이향수)과 제주시(시장 고경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7굿GOOD 보러가자제주 공연이 오는 928() 제주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굿GOOD보러가자2004년부터 13여 년간 전국의 중소도시와 문화 소외 지역 72곳 이상을 누비며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유산과 전통예술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종합공연이다. 2017년에는 울릉군, 고창군, 파주시, 충남도청(홍성군), 제주시, 함양군, 광양시 등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7개 지역을 찾아간다.

 

 

특히 2017년에는 전통 예술의 맥을 이어가는 예인들과 활기찬 삶의 현장을 들려줄 팔도의 얼굴들이 함께 엮어가는 흥과 신명의 판이 펼쳐진다. 국악인 오정해 진행으로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는 대한민국 희망릴레이를 통해 팔도의 얼굴을 만나 볼 수 있다.

 

굿GOOD 보러가자제주공연은 팔도기백, 명불허전, 만년행락 세 마당으로 구성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했다.

 

첫번째 팔도기백의 무대는 한국문화재재단예술단의 신명나는 오고무로 문을 연다. 이어 서명희 명창(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의 소리에 맞춰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콜라보레이션 재즈 판소리를 선보여 이색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두번째명불허전에서는 방방곡곡을 잇는 우리들의 희망 릴레이 팔도의 얼굴을 시작으로, 강문희 명창(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보존회장)의 제주의 독특한 음색과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제주민요가 펼쳐진다. 이어서 안숙선 명창(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병창 인간문화재)의 삶의 희노애락을 담아 심금을 울리는 판소리무대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안숙선 명창의 무대는 조용수 명고(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가 함께한다. 제주 특유의 정서를 담은 제주민요와 우리나라 최고 판소리 명인이 함께 꾸미는 무대는 그 어떤 무대보다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주목을 끈다.

 

세번째만년행락에서는 한국문화재재단예술단의 화려한 부채춤으로 마지막 무대의 시작을 연다. 이어서 젊은 연희담 샘도내기의 사자춤이 한바탕 흥과 신명의 무대로 관객들을 이끌고, 어름사니 권원태 명인(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이수자)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화려한 공연의 막을 내린다.

 

방방곡곡 대한민국 팔도의 얼굴을 만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공연굿GOOD보러가자관람료는 무료이나 7세 이상의 초대권 소지자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다. 초대권은 9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아트센터에서 배부하며한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아트센터(728-1509, 홈페이지 (http://arts.jejusi.go.kr)로 하면 된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