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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 2017 제주나눔대축제 성금 전달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정형석)는 지난 99일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8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서 “2017 제주나눔대축제성금 1,000만원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사회복지날 기념식과 함께 “‘나눔동행의 씨앗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나눔대축제는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으며 약 5000명의 참여인원이 봉사의 뜻을 함께 공유했다.

 

 

이날 2017 나눔대축제에서는 다양한 체험이 함께하는 나눔부스, 도내 저소득층 가정과 독거어르신을 위한 제주 푸드뱅크 식품나눔 행사, ‘렛츠런파크 제주와 함께하는 36536.5° 나눔상자 만들기’, 500인분 비빔밥 나누기 등 다채로운 나눔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특별히 500개의 나눔상자를 만드는 36536.5° 나눔상자 만들기 행사에는 렛츠런파크 제주 임직원도 함께 참여하였다. 렛츠런파크 제주 3차 렛츠런 엔젤스 데이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필수식량과 함께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나눔상자를 만들었다.

 

이날 기념식과 나눔상자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 본부장은 사회복지의 날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도내 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한 사회공헌 기업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는 매년 정기적으로 렛츠런 엔젤스 데이를 시행하며 제주도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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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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