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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델리지아 레스토랑, 가을 특선메뉴 선보여

가을을 맞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하 ICC JEJU) 델리지아 레스토랑에서는 지난 91일부터 가을특선메뉴를 행사참가자들은 물론 제주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번 가을 메뉴는 풍부한 육즙이 장점인 제주흑돼지와 숙취, 해독, 간 등을 보하는 음식으로 알려진 보말을 주재료로 한 메뉴를 준비했다.

 

첫 번째 가을메뉴는 흑돼지 갈비살과 목살이 어우러진 스테이크에 바비큐 소스와 직접 구운 빵을 얹은 제주흑돈갈비 스테이크’. 풍부한 육즙과 달콤한 소스가 더운 여름 동안 잃은 입맛을 돋우는 메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메뉴는 보말튀김우동과 초밥정식’. 보말을 우려낸 진한 육수의 우동에 왕새우와 야채튀김, 왕새우 초밥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간편하면서도 한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계절 특선 메뉴 외에, 델리지아 레스토랑에서는 점심과 저녁 뷔페가 인기다.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점심뷔페 가격은 성인 22,000, 소인 15,000원이며, 11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가능하다.

 

저녁뷔페는 주말(, )에만 운영되며, 가격은 성인 27500, 소인 17000원이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이용가능하다.

 

제주도민 및 JTO 면세점 이용고객(신분증과 영수증 제시), 제휴업체(헬로키티아일랜드, 산방산탄산온천, 항공우주박물관, 플레이케이팝 당일 이용 영수증 제시) 이용고객에게는 10% 할인이 제공된다. 델리지아 레스토랑 식사 및 연회관련 문의와 예약은 064)738-64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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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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