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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9월의 작가의 산책길, 가을맞이 풍성한 문화 예술 공연

서귀포시는 9월의 작가의 산책길 운영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운 가을맞이 문화 예술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 관광극장에서는 지난 91일 담벼락영화제의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2일에는 산하의 기타독주 공연이 개최되었으며, 9일에는 다온 무용단의 공연, 10일에는 포크스테이지 공연이 개최된다.

 

 

16일에는 앙상블 나인 공연이, 17일에는 밥먹고 하는 밴드의 공연과 더 테이블 김종관 감독초청 GV상영회가 준비되어 있으며 23일에는 서귀포관악단, 24일에는 백년의노래 무비콘 공연이 이어진다.

 

27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서복전시관에서는 레인보우의 기타공연이 펼쳐지며, 30일에는 서귀포문화원의 공연과 한가위 풍물공연이 ) 관광극장에서 펼쳐진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문인화, 은지화 그리기가 구 관광극장에서 진행되며, 창작스튜디오에서는 도자기 체험, 서복전시관 불로장생 체험관에서는 족훈욕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혹서기를 맞아 일시 휴장에 들어갔던 솔동산 장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재개장한다. 재개장 첫날인 10일에는 행복한 밴드의 공연이 개최되며 24일에는 신밴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 문화예술과 또는 서귀포 지역주민협의회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문화예술과(760-2494),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732-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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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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