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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보건소 ‘내 아이 사랑 부모 교실 강좌’운영

서귀포시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는 오는 7일 내 아이사랑 부모교실을 서부보건소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부모교실은 지역 내 영유아 보호자, 예비부부,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유아기 자녀의 정신건강 및 자녀발달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제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도훈 교수를 초빙해서 진행하고자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 시기에 부모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기술에 대한 보강 교육이 필요하다이후에도 부모 역할 지지 및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전문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서부보건소는 임신육아교실을 연간 11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모유수유 클리닉, 영유아 감염병 예방교실, 임산부 태교교실, 산후우울증 예방관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모자보건실 064-760-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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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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