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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자기 혈압·혈당 숫자 바로알기”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에서는“2017년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1~9.7)”을 맞이하여자기 혈압·혈당 숫자 바로알기를 주제로 교육 및 캠페인, 이동 홍보관 등을 운영한다.

 

뇌졸중·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은 주요 사망원인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금연·절주·운동 등 꾸준한 건강 관리와 정기적인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심뇌혈관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3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장 교육, 고혈압·당뇨병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인식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실 상시 운영, 고위험군 및 그 가족에 대한 집중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타 연령대비 가장 많은 건강위험 요인(흡연, 음주, 운동, 식사 )가진 3040세대 직장인을 중점 홍보 대상으로 정해 99일 월드컵 경기장에서 레드써클존홍보관을 설치하고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담 등을 실시한다.

 

 

앞으로도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개선 및 경각심을 고취시켜 고혈압당뇨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경감 해소 및 중증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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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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