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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신입 공원도우미(PA) 입직 교육 개선 추진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형석)에서는 201791일부터 신규 공원도우미(PA; Park Assistant) 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원도우미 입직교육 개선은 한국마사회 및 경마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을 통한 신규 공원도우미의 업무 능력 향상과 더불어 근무자간 소통강화, 고객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 시기는 매월 1, 3째 주 토요일로 격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서비스마인드 교육과 경마 발매기초 교육을 약 1시간 30분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약 2시간 30분 늘려 총 4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기초직무교육과 CS교육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교육과목은 기존 2과목에서 3과목이 늘어난 총 5과목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에 실시했던 경마기초교육과 서비스마인드 교육을 보완하고, 한국마사회 현황, 직장생활에티켓, 서비스매뉴얼을 신설한다. 신규 공원도우미들은 교육과정에서 한국마사회 현황과 주요시설물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이 외에도 직장생활 에티켓, 서비스 기본자세 및 직무별 역할과 책임 소개, 상황별 역할 실습 등을 배울 수 있다.

 

렛츠런파크 제주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공원도우미를 대상으로 실시될 입직교육을 통하여 대고객서비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뿐만 아니라 기존 근무자간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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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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