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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관광협회장, 제22제주관광마라톤축제 평가회 개최

지난 5월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가 주관하여 개최되었던 22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기관 평가회가 82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마라톤축제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잘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시간과 함께 내년도 마라톤축제 개최 일자를 조기에 확정지음으로써, 국내외로부터 많은 런너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준비 등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가 제주의 레저·스포츠관광을 선도해 나가는 대표 이벤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한 제주동부보건소(조민석 주사)와 김녕리 부녀회(강경자 회장)에는 원희룡 도지사의 표창패를, 람정제주개발, 롯데면세점제주, 제주21세기병원, 제주한라대학교 관광중국어과에는 제주관광협회장 감사패를 수여하여 격려하고, 앞으로도 마라톤축제가 국내·외 스포츠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관광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하였다.

 

한편, 지난 521일에 개최되었던 22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 국내·외 관광객 등 약 4,300여명이 참가하였고, 중국,일본,동남아는 물론 아프리카, 유럽 등 다양한 국가의 마라토너와 동반 가족들을 유치하는 등 도내 명실상부한 국제관마라톤축제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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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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