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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효과‘톡! 톡!’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보건소장 오금자, 센터장 박형근) 서귀포 시민의 고혈압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16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서귀포시 30세 이상 인구는 2015년 대비 2.8%(21.2%18.4%)감소 하였고, 당뇨병의 경우 6.8%로 유지되었다.

 

 

또한, 고혈압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고혈압 교육관리 이수율)201522.6%에서 201640.9%14.3% 상승하였고, 당뇨병의 경우(당뇨병 교육관리 이수율) 201532.6%에서 201647.4%14.8% 상승하였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율이 높아지는 만성질환이다. 서귀포지역의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고혈압,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향상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것으로 관내 의원 55개소(80.9%), 약국 65개소(100%)가 참여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2층에 위치한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서귀포시 고당센터)는 간호사, 영양사 4명으로 팀을 구성해 서귀포시 3개 보건소 관내에서 고혈압, 당뇨병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실습을 포함한 상설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보건진료소 및 노인대학, 경로당, 사업장 등에서 3,140명의 서귀포시민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고혈압, 당뇨병은 나이와 동반질환 등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1:1 맞춤형 상담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상담 후 높은 이용만족도를 바탕으로 센터 내소 상담 건수가 2016년 월 평균 47명에서 2017년 월 평균 230명으로 증가하였다.

 

 

서귀포시 고당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는 현재까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11,967명의 고혈압, 당뇨병환자가 등록되었고, 65세 이상 노인환자(10,679) 90.3%(의원외래실인원 대비)는 참여의료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통해 의료비 지원(매월 진료비 1,500, 약제비 질병 당 2,000)등의 집중관리를 받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사업의 결과로 난이도 높은 관리를 필요로 하는 합병증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상을 이용하던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의원에서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개인적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서귀포시 고당센터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인력 충원에 힘써 65세 이하 성인들의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한 추가방안을 모색하고 서귀포시 전지역에 걸쳐 형평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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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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