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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기마대, 장애인을 위한『찾아가는 승마체험교실』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기마대(단장 나승권)에서는 8월 중순부터 제주도내 공립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장애인을 위한 승마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까지 총 83회에 걸쳐 2570여명의 장애인에게 제주마를 활용한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총 7390여명에게 자신감 고취 및 재활의지를 향상 시키고 살아있는 말과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주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의 이동 불편 사항을 고려하여 824일 서귀포온성학교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주 1회 제주영지학교와 제주영송학교 등 3개교를 순회 방문하여 승마체험, 말 어루만지기, 기념사진촬영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자치경찰기마대 활동관련 요청이나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기마대(710-88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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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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