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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우리아이 마음튼튼 정신건강지키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에서는 지난 727일 부터 모슬포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자존감 향상 및 대인관계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기 또래와 함께하는 치료적 활동을 통해 올바르게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고 긍정적인 자아상의 확립과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기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본 프로그램은 기획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OECD국가 중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최하위에 자살률 1위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학업 스트레스는 50.5%세계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아동기 정신건강증진과 올바른 자아 확립을 위해서는 적절한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부보건소는 주 이용자가 취약계층 아동인 지역아동센터에서 727일 부터 주1회 총 5주간 다양한 심리검사(우울·스트레스 척도검사, HTP검사)와 상담, 재밌는 게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치료적 효과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방문간호담당(760-624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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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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