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마감 결과 19만 1425건에 357억원을 징수하였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주택 137억원, 건축물 200억원, 선박 4억원, 항공기 16억원을 징수하였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 315억원보다 13% 증가한 금액이며 징수율도 93.04%로 전년 징수율 91.6% 보다 1.44% 상승하였다.
올해 제주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재산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세액상한제 적용, 재산세 납부안내 휴대폰 문자(SMS)알림, 고지서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인터넷납부www.wetax.go.kr, www.giro.or.kr, ARS전화1899-0341, CD/ATM기, 자동이체, 스마트위택스 앱 등) 등 납기내 납부홍보를 강화한 것이 징수율 상승에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됐다.
제주시는 이달 중순경에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150명을 추첨하여 상품권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방세 분야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 납세편익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