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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여성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강의실에서 여성장애인 및 가족 15명을 대상으로 87일부터 829일까지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교육 팀장과 함께 구강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 구강검진, 우울증검사, 만성질환예방관리 교육 및 영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역사회에도 많은 도움이 되므로 장애인의 2차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에서의 생활을 바깥활동으로 이끌어 내어 재가 장애인들이 삶의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차 장애예방교육, 재활운동교실, 원예치료, 웃음치료, 가방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귀포보건소 담당자는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보건사업을 수행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관련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방문간호부서(760-60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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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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