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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숨은 이야기를 알려주는 ‘열린 제주시’8월호 발간

족은노꼬메 둘레길에 핀 산수국을 표지로 한 열린 제주시 8월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 이야기가 있는 글판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걸음씩 나아가 꿈을 이룬 김응선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특집에는 82630년 만에 확 바뀌는 대중교통 체제 개편과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일방통행 확대에 대해 다루었고 초점에서는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최종후보 선정을 통해 본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과 열정코너에서는 젊은 청년에게 단비와 같은 장소를 제공하는 청년多樂을 소개하고 있다.

 

문화광장에서는 물맑고 푸근한 함덕과 신령스러운 검은 산 거문오름, 8월 여름축제, 숨은 명소 중엄리 새물, 제주목 관아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었다.

 

기획연재에서는 그림으로 살펴보는 제주어, 만화로 보는 제주소담, 정착 이주민의 제주 살이 노하우와 제주고문서 성묘대일관 별복정을 소개하고 있다.

 

열린 제주시는 매달 8,000부를 발간 전국에 배부하고 있고, 정보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음성변환 바코드를 각 지면마다 인쇄함은 물론 점자와 오디오북도 220부를 발간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시청 홈페이지에 읽어주는 전자북(http://news.jejusi.go.kr)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구독문의는 제주시 공보실(728-20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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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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