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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줄넘기교실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모다드렁 건강행복마을만들기사업 일환으로 보목마을 과체중 아동 및 희망 가족 29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음악줄넘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음악줄넘기 교실726일부터 91일까지 매주 수금요일(2)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보목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운영되며, 가족이 함께하여 단순한 줄넘기 동작이 아닌 음악에 맞춘 다양한 줄넘기 동작을 익히면서 운동의 흥미를 심어주고 있다.

 

 

이밖에도 영양교육 등 건강생활실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건강한 몸 관리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킬 예정이며 운동프로그램의 효과 확인을 위해 운동 전후 체성분 측정 등을 실시하고 평가분석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귀포보건소에서는 모다드렁 건강행복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이므로, 마을 주민들은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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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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