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2017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5일간 융자신청을 접수받는다.
하반기 융자 지원 규모는 1062억원이며 융자지원 조건은 연리 0.9%에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6회) 균분상환 하면 된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인 경우에는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도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개인 1억원, 단체는 2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1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 대출취급기관은 농협,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다.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 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청 청사 내 LED 전광판 및 홈페이지 배너, 읍면동, 마을단위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계획을 홍보하고 농어업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적기 융자 시행으로 농어가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