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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 대상에 리반(이철규) 외 6점 시상

제주특별자치도는2017년 제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시상식을 지난 19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제주지방기상청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지414일부터 61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진행되었다.

 

 

 

올해에는 총 86점이 접수되어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6(대상 1, 최우수 2, 우수 2, 특별상 1)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여, 14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시상하였다.

 

 

대상에는 QR코드를 이용한 다중적립 고객관리서비스를 개발한리반(이철규)이 선정되었고, 제품서비스개발 부문 최우수상에 와사비컴퍼니(안주형), 우수상에 동화고역전다방(고창규, 강훈민, 김민태),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에 파죽(임정민, 박태준), 우수상에 HANYOU(박상욱, 고유라), 특별상에 이동욱씨가 선정되었다.

 

 

대상을 수상한 리반(이철규)팀과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파죽(임정민, 박태준)팀은 범정부 공동으로 주관하는5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통합본선에 진출하며, 이밖에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창업실비 지원 등 우수 아이디어와 제품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민간에서 필요로 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하고, 이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제품이 사업화 되어 창업과 연계되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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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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