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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 7월 가족국악뮤지컬, 8월 연극‧뮤지컬 교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와 극단 가람(대표 이상용)에서는 오는 20.21일 오전 1030, 29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가족국악뮤지컬팥죽할매와 바보호랑이공연을 실시한다.

 

이번 공연은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공연장과 공연단체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안정적 창작환경 속에 공연장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작품 제작발표를 촉진하여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달에 추진하는 공연인 가족국악뮤지컬팥죽할매와 바보호랑이 전래동화를 각색하여 만든 공연으로 우리 가락이 주는 흥겨움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우리 동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서로가 함께 도우면 어떤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교훈도 함께 알려주는 자녀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연이다.

 

또한, 방학기간인 84일부터 13일까지 제주시 지역 초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 연극영화과에 출강중인 강사를 초빙하여 연극뮤지컬 교실 우리가 꿈꾸는 무대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및 교육은 무료이고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공연관람문의 및 교육접수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기획팀(064-710-4242) 또는 극단 가람(064-722-07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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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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