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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어린이전용 워터파크 개장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정형석)는 오는 910일 까지 여름기간동안 어린이 전용 워터파크를 개장한다.

 

이번 워터파크는 공원내부에 조성되며, ~일까지 운영하여, 요금은 경마일 1,000, 비경마일 3,000원에 운영된다.

 

 

워터파크는 어린이 전용으로 성인은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만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공원지역에서는 닥터피시존과 아크릴거울 포토존에서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촬영도 가능하며, 야간에는 국내 청년 프로젝션 맵핑 작가들이 참여한 미디어 아트로 화려한 빛의 예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치어리더들의 공연과 함께 부채도 제공과 함께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 및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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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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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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