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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1박2일 서귀포 가족야영대회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강은희)에서는 오는 729일과 30 서귀포 모구리 야영장에서 시민 100가족 400여명을 대상으로 ‘12일 가족야영대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함께 자연속에서 뛰놀며 야영 및 자연친화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다양한 가족 간의 소통으로 가족친화분위기 확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으며 올해 행사에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시간이 흐르면서 의무감으로 변해가는 중년부부(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 참여하게 함으로써 부부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야영대회 1일차에는 가족끼리의 약속을 정하여 서로의 신뢰를 쌓는 우리가족 약속지키기,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존, 가족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명랑운동회, 레크리에이션 및 캠프파이어’, 2일차에는 오름 산책 및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번 가족야영대회를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체험하고 가족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은 물론 다양한 가족과의 교류를 통하여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및 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년부부가족(응답하라 1967~) 대상으로 710()부터 2일간, 그 외 가족대상으로는 712()부터 3일간 온라인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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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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