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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동부보건소 어르신 건강대학 "심폐소생술 나도 합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보건소장 고인숙)22일 표선노인대학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표선 119센터와 연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평균 70대로 구성된 노인대학 학생들 대상의 이번 교육은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더불어 응급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수하기 쉬운 119센터 연락방법, 심폐소생술 방법, 제세동기 사용법 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동부보건소 관내 노인회관에서도 갑작스런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장비를 이용한 응급처치로 귀한 생명을 살렸던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인구의 노령화와 생활방식의 서구화로 심근경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이 급증하면서 급성 심정지 발생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119센터 관계자는 골든 타임인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소생률이 50%, 1분 이내 97% 등으로 소생률이 높아지므로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꼭 익혀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동부보건소는 건강100세 시대에 맞추어 활기찬 경로당 프로그램 및 어르신 건강대학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노년기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한 심장으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금연, 절주, 비만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적절한 운동 등 꾸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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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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