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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한천초등학교에서 흡연예방 캠페인 실시

 

제주보건소(소장 송정국)621일 한천초등학교에서 등굣길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초등학생 대상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6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청소년 처음 흡연 연령이 12.7세로 나타남에 따라 중점 흡연예방교육 대상자를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선정하고 초등학교와 연계해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은 1흡연예방교육, 2차 스트레스 관리교육, 3차 흡연예방 골든 벨 대회 4차 흡연예방 체험부스 운영 및 학교주변 캠페인 실시까지 하는 통합 프로그램나는 내가 좋아라는 이름으로 현재 일도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보건소는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진입하는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의 중점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흡연자로의 진입차단 및 금연실천율 향상을 위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2018년에는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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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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