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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하반기 필라테스 운동교실 참가자 신청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는 하반기 필라테스 운동교실 운영을 74일부터 9월말까지 주2(, 금요일 18:30~17:30) 운영할 계획이며 참가자 신청을 619일부터 73일까지 40명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필라테스 운동 교실은 동부보건소에서 “3kg 살빼기라는 주제로 건강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상반기에 36일부터 526일까지 3개월 동안 주2회 진행하였으며(25450),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6월말까지 연장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출석률이 70%이상자와 새로운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필라테스는 전신운동으로 몸의 균형과 힘, 유연성이 증가 되는 운동으로 몸의 긴장은 풀어주면서 근력을 강화시켜 상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재활에도 효과적인 운동이며 심폐능력과 순환기 능력강화에 탁월한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동부보건소는 서귀포 동부지역 비만율(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39.7%) 개선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체력단련실 운영, 필라테스 운동교실, 생활터 운동교실, 비만예방 영양체험, 걷기운동 추진, 건강생활실천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청전화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통합건강증진센터 (760-6116, 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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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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