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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진 동네 가시리 건강지킴이 보건진료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 가시보건진료소에서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재미진 체조교실, 댄스츠포츠, 난타교실, 걷기운동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보건진료소가 있어 가시리에 산다고 말한다.

 

가시리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4.4%로 초고령사회로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보건소에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맟추어 건강증진 사업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가시리보건진료소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이 보건진료소에 가면 행복하다는 것.

 

매주 월요일은 댄스스포츠, 토요일은 재미진 체조와 난타교실, 금은 내 두 다리가 의사라는 제목으로 걷기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매일 일요일만 빼고 진료소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또한 13개 보건진료소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도 10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노인뿐만 아니라 청장년층도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지친 몸을 보건진료소에서 와서 활력을 찾고 있으며, 일상에서 연습한 체조를 지역 행사 등에서 시연활동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얻고 있다.

 

가시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소가 마을 중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언제든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건강문제 외에도 여러가지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전제품 등 작은 고장 고쳐주기, 우편물 받아주기, 관광객 안내 등도 대신하고 있으며 혼자서 근무하기에는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낮에는 진료업무 밤에는 건강체조교실 운영 등으로 바쁘지만 보건진료소가 가시리에 있어 행복하고 이곳에 사는 이유라고 말하는 마을주민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재미진 동네 가시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 보건진료소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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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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