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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망, 하례1리 건강운동 바람이 분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수망리와 하례12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로 명품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명품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마을리장이 선두가 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주1회 마을길 걷기,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한방으로 다스리는 비만관리, 치매 예방을 위한 중장년 노래교실, 심폐소생술 교육, 영양체험교실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추진결과 수망리는 남자흡연율 3.8%감소, 걷기실천율 9.8% 증가, 하례1리는 남자흡연율 0.4%감소, 걷기실천율은 3.5%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2개마을 중장년층과 노년층 운동교실 운영결과 체지방이 19.6% 감소해서 비만율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보건소에 따르면 걷기운동을 주5130분 이상 꾸준히 실천한다면 심폐기능 향상과 혈액순환 촉진뿐만 아니라 대사량 증가 및 체지방을 감소시켜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 할 수 있으며, 또한 치매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물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 분비 등 무려 36가지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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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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