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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새대통령은 강정 소송취하부터!

제19대 대통령이 하루만 지나면 탄생한다.


지금껏 대선을 보면 영호남의 기울기 축이 너무 가파랐고 고향을 떠나 서울 등 대도시에서 삶의 터전을 개척한 이주민들도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 지지 성향을 보였다.


후보가 살아온 삶의 궤적, 그의 철학, 그의 도덕성, 그의 공약 등을 보고 곰곰히 따져 미래를 맡기는 선거가 아니고 다만 지연, 학연 등에 의해 지지후보가 갈렸다는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의 허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번 19대 대선은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전의 성향을 완전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다.


장미대선은 지난 겨울부터 전국을 달궜던 촛불에서 기인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이 국정농단의 중심인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면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혹자는 '대통령을 몰아 낸 불순한 세력들'이라고 폄훼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고 그 시스템이 헌법에 의해 작동된다는 상식을 일깨워준 일이었다.



새대통령이 강정마을 구상권 취소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



누가 당선돼도 여소야대 정국이다.


앞으로 개혁법안이나 새로운 정치적 시도는 모두 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새대통령의 정치적인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 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강정마을 문제는 다르다.


지난 정부는 강정마을 사람들의 공사방해로  '국고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이 아까워' 소송을 하고 있다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


최소한의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의 파업권도 '회사 측의 소송'으로 위축시키고자 하는 기억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다만 헌법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대규모 소송액'에 오늘도 울고 있는 노동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대기업의 손해소송과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은 뻔한 일이다.


힘없고 빽이 없어 몸으로 때워야만 하는 시민들의 '입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사악한 의도로 읽힌다.


모든 후보가 공약에 넣었듯 새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회'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는 '군통수권자'로써 결심만 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기에 새대통령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없던 일로 만들어 그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줘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강정마을의 아픔이 아무는 것은 아니지만 첫 단추를 그렇게 꿰야 한다고 믿는다.


전국적으로 숱한 눈물이 지난 9년간 뿌려졌다.


 눈을 돌려야 하는 곳이 강정마을 만은 아닐테지만 '군통수권자'가 취임 직후 당연한 결정을 상식적으로 내리는 것을 당장 보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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