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보트를 이용해 낚시객을 무인도에 수송해주면서 운임을 받아온 불법 낚시어선업자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무허가 낚시어선업자 권모씨(38·서귀포시) 등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하효항에서 안전에 취약한 레저보트를 이용해 무인도인 자귀도에 총 32회에 걸쳐 낚시객 115명을 운송해주면서 약 2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