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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자구노력으로 양돈장 냄새 줄이기

애월 양돈단지, 제주시와 공동보조

양돈장 냄새 줄이기에 농가가 앞장선다.

 

제주시에서는 양돈산업발전협의회 내 냄새저감혁신위원회 주관으로 애월읍 고성단지내(6농가)에 냄새저감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1개월간 시행한다.

 

농가 자구책 일환으로 고성 지역내 양돈농가(6개소) 전체 참여해서 통일된 냄새저감제를 사용, 돈사 내·외부 및 축분장에 21회 주기적으로 살포, 냄새 모니터링 실시 등 결과물 도출로 냄새저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제주양돈산업발전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2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며 제주양돈농협에서는 별도로 방제차량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게 된다.

 

시범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체가 공급한 제품은 1농가(1공무원+1공급업체) 책임 전담제를 운영해서 냄새저감제에 확신을 갖고 공급한 업체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나갈 방침이다.

 

양돈장 냄새저감 1농가 1+1 책임 전담제 운영은 다양한 냄새저감 추진 정책을 통해 파리·해충·냄새 등 상당부분 감소한 점은 있으나 양돈장 주변 펜션 및 주택이 들어서면서 축산악취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가별 책임 전담제 운영·관리로 냄새저감 우수 업체를 통한 농가 책임 사후관리를 도모하게 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축산사업장 인접도로변, 관광지 및 인근마을에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냄새발생을 최소화하고 악취없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토대로 1농가 1+1 냄새저감 책임 전담제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병수 제주시 축산과장은 행정주도 보다는 농가에서 참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냄새저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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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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