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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임용 후보 '김태익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김태익 두산중공업 기술자문을 내정하였다.

 

김태익 임용후보자는 40년간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에너지 전문가이자 제주 지역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자로서, 제주에너지공사와 함께 신성장 동력산업인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의 확산과 기술발전을 선도하며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

 

 

이달 중 제주도는 결격사유(신원조사) 조사를 하고 사장 내정자 인사 청문회를 도의회에 요청하게 된다.

 

4월 중 도의회가 인사청문을 하면 제주도는 4월말까지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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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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