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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많은 성과 거둬'

지난 16일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윤)는 운영위원 12명과 ()제주올레 및 시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올레 여행자센터’ 1층에서 8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는 2014년도부터 3년간 추진되었던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2017년 이후의 사업 활성화방안 등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마지막 회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국비 사업으로‘2014 지역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서귀포시가 주관기관, 제주시를 연계협력기관으로 하고, ()제주올레가 추진한 사업이다.

 

 

총 예산 284400만원이 투자되어, 행복한 일자리 창출 제주 에코 브랜드사업, 관광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한 지역컨텐츠 활성화 사업, 지역형 숙박서비스 개선사업, 지역 자원 재생강화사업 등 마을의 소득창출과 6차산업을 통한 관광경쟁력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였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성과로는 제주에코브랜드 개발 및 전시홍보 사업을 통해 제주의 친환경 이미지를 활용한 대표 기념품를 개발하였고 서울, 부산등 주요 대도시에서 국내 전시회 6회 참여하여 82개 제주 지역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올레길이 지나는 마을의 문화자연자원을 연계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성산읍 신산리 마을의 녹차상품 등 6개 마을의 킬러컨텐츠 상품을 개발하여 마을수익 및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제주여행 품질향상을 위한 소형 숙박업소(할망민박)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8개의 할망 숙소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브랜드 개발, 블로그 제작 등 온라인 마케팅 및 운영컨설팅을 실시하여 월 방문객과 매출액이 2~3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올레길 주변 게스트하우스, 카페 16개소를 족은안내소로 지정하여 개별 여행객이 원하는 여행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에코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과 여행자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고 공간을 활용한 재능나눔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요리교실, 공방 등 26개 프로그램, 300여명의 주민과 여행자들의 문화공간이 되었다.

 

올레길이 지나는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여성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상품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달빛올레를 개발함으로서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도보여행길 통합앱을 개발하여 도보여행자를 위한 정보제공이 어디서나 가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12월내 시스템 개발완료 될 예정이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평가결과 109개 선도사업 중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2017년도 이후 사후관리 방안은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2017년에도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예산을 편성하여 올레길 주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브랜드 및 상품화를 하기 위한 킬러컨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윤 위원장은 그동안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발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사업의 사후관리를 통해 마을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품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서귀포시와 제주시, )제주올레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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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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