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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이겼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299명 투표 234표 찬성. 56반대. 기권 2. 무효 7

촛불이 이겼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민심이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냈다.


9일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고 곧 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300명 재적의원 중 300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 최경환 의원이 투표직전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 투표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에 걸친 투표와 개표 과정을 거쳐 정세균 의장이 탄핵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등 299명 의원의 투표결과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제 공은 국회를 떠났다"고 말했다.


탄핵가결안은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 전달되고, 직후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7명 이상이 참여,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받아들일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루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내년 봄 대선을 전망하고 있다.


이날 투표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친박 의원 일부가 이탈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친박 의원 중 적극적으로 반대한 의원은 56명과 아예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최경환 의원, 기권 2, 무효 7을 합쳐도 70명을 채우지 못했다.


최소한 10명 정도가 탄핵 찬성에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제주 집회사상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진 촛불집회



지난 3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제주촛불7차대회에는 1만 1000여명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전국에서 232만명이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단위로 모였고 제주는 제주 집회사상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또한 도민들은 매주 토요일 제주시청 앞에서 촛불시위를 열며 '민주주의 회복'을 갈망했다.


현역 새누리 의원이 없는 탓에 다른 지방과는 달리 '새누리 의원 사무실'로 항의방문을 가는 일 없이 도민들은 시청 앞에서 축제와 같은 한마당을 열었다.


촛불 시위를 주최한 도민행동본부는 10일 저녁에도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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