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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고향, 제주.몽골 올레길서 만나다

제주관광공사. 제주올레와 몽골올레 개발 MOU

 

바람의 고향인 제주와 몽골이 올레길에서 만난다.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이사장 서명숙)와 국제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확산의 거점으로 제주를 알리고 도보여행 콘텐츠를 활용하여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몽골올레(걷기여행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8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 하에 몽골올레(걷기여행길) 개발 및 설치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몽골올레를 통한 제주와 몽골의 관광 및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관광제주의 위상을 높여 제주의 국제 이미지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지난 5월 제주관광공사와 사단법인 제주올레 관계자는 ‘제주올레’ 모델의 몽골 내 개발 및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몽골 환경 녹색개발 관광부 및 울란바토르시 관광청과의 업무협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몽골올레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주관광공사와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몽골올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제주관광공사에서는 △몽골올레 개발을 위한 기금 후원 △몽골올레 개발 및 관련사업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는 △몽골올레 코스의 개발 및 코스 유지보수 매뉴얼 개발 △몽골올레 관련 대표 이미지 개발 및 코스안내 시설물 제작 △몽골올레 활성화를 위한 현지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규슈올레와 같이 몽골올레가 현지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6월 16일 몽골 현지에서 울란바토르시, 제주관광공사, 사단법인 제주올레 간 ‘몽골올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상반기에 몽골올레 트레일 코스를 개장할 예정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금번 업무협약은 제주와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이 있는 몽골에 제주올레가 설치되므로써 제주관광 위상 제고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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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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