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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코스별 전담 관리해 줄 단체 없나요?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도부터 올레길 관리자로 지정된 기관(단체) 재 지정하고, 신규 관리기관(단체)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 올레길은 19개 도내 주요기관과 125개 읍면동별 자생단체에서 올레길 관리기관(단체)으로 선정되어 자율적으로 환경정화운동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일부 기관장, 담당직원, 회원 교체 등으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기 지정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연중 활동계획서를 접수하고 올레길 관리기관(단체)으로 재 지정하고 제주 올레길에 대한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최근 제주로 전입한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레길 신규 관리기관으로 지정 관리한다.

 

신규지정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산보전과)나 사단법인 제주올레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도에서는, 올레길 관리기관 지정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범도민 대청결 운동 연계한 청정한 올레길 조성과 자율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유도하고, 오는 12월 관리기관(단체) 평가를 통하여 우수기관을 선정, 표창하고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한 올레길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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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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