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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직원, '다 알고 있어요'

김병립 시장 10월 정례 직원 조회서 '성실하게 일한 직원 격려 나서'

제주시 10월 정례 조회


김병립 제주시장이 열심히 일한 직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종전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는 인사상 이익을 준다'는 점을 주지시켰던 김 시장이 특히  1일 오전 9시 제1별관회의실에서 열린 10월 정례  직원조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직원들을 격려, 관심을 모았다.


김 시장은 이날 현장업무 등에 성실하게 수행해 준 직원노고 격려를 비롯해 올해 주요업무 마무리 철저, 내년도 국비확보 및 본예산 편성 추진,  안전 사전대비 철저 및 가슴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겸손․친절운동 추진 등을 당부했다.


지난 9월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국별 업무보고, 본예산 예산편성,   돌고래호 사고 실종자 수색, 감귤 열매솎기 일손지원, 화랑훈련 등으로   매우 분주한 달이었다고 전제한 김 시장은  " 제주시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석연휴 동안 종합상황실 운영 그리고   현장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준 직원들이 특히 수고했다"고 격려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김병립 시장


이와 함께 김 시장은 "10월은 올해 계획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점검해야 하는 4분기가   시작되는 달"이라며 "주요 핵심 및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주요업무 마무리에 철저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내년도 국비확보 및 본예산 편성 추진에도 공직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김 시장은 "제주시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 이익․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부처 예산이 편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도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최대한의 인적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대응논리를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바라고 시정 주요사업과 시민 건의사항 등이 예산편성    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시자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체험,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해야겠다"며 "간혹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 소위 말하는 갑질행정 등이 시민들로부터 불만의 요소로 제기되지 않도록 겸손과 친절운   동을 계속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기업으로 치자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우리에게 고객이나 다름이 없으며 고객에게 친절은 과하면 과할수록 고객   들의 가슴속에 오래 남아 있어서 좋은 인상을 받게 된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부서로 방문할 때에는 커피 한 잔 내 줄 수 있는 여유를 같고 업무에 임해 달   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시장은 △2015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완벽 대비 △전 공직자   청렴행정 구현에 만전 △ 부서별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체육행사   추진 등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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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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