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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영농조합 사기. 배임 등 의혹

감사위 보조금 집해실태 감사 후 수사요청, 공무원 76명도 문책

도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를 비롯해 허위문서 작성, 사기, 배임 등 의혹이 난무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15일부터 7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농정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번 특정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13년부터 20154월까지 FTA 체결에 따른 지원과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농가, 농업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였다.


특정 감사 결과 보조사업 계약업체의 탈세 혐의, 인장 도용 및 액비살포 확인서 허위 작성, 지게차 구입대금 사기혐의, 식품 가공공장 연구용역비 배임 혐의 등 5건에 대하여 수사요청 했다.


또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없이 선정 지원한 사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지급제한 영농조합법인, 대상자로 선정된 후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적격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 조금 교부신청서 미접수 등 보조사업 집행절차를 무시하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사례 등 이와 관련된 공무원 76(징계 5, 훈계 26, 주의 45)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하였다.


그리고 보조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20건에 대하여는 행정상 통보 및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재정상 6, 7028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특히 감사위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금융기관(업체)과 근저당 설정계약을 하는 등 횡령 혐의, 보조사업자에게 계약업체에서 발급된 계산서의 허위작성 의심행위 및 세금계산서 미신고 행위 등 탈세 혐의, 타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액비살포확인서를 날인 하는 등 허위 작성 및 지게차 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 식품 가공상품 개발 연구용역 부당처리 등 5건의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하였다.


또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당 처리에 대하여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른 보조사업자 보다 먼저 심사나 평가 없이 선정하는 등 특정 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 보조금 지원신청서 또는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미결재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심사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한 사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여 보조금을 지급제한 해야 할 영농조합법인임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 부적격 단체 또는 농업회사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관련자에게 징계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였다.


보조사업자 선정·지원 및 집행·정산에 있어서도 보조사업 공모 전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심사과정 없이 보조사업 선정 기준과 맞지 않게 지원한 사례, 사업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차량 구입 견적서를 받는 등 보조 사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였는데도 점검,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정산검사 미이행, 사업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현지조사 및 확인 없이 지원해 준 사례,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받지 아니한 채 보조금 교부 결정 사례 등 부당한 집행사례 등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에게 신분상 처분 및 관련부서로 하여금 행정상 주의 처분을 주문했다.


조건 미충족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하여 감사위는 출자금액 및 법인 구성원 부족 등 법인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게 확인 없이 지원한 사례, 자기 자본 부담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자부담금을 차입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한 후 보조받은 시설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 포장디자인 사업 및 감귤 유통장비 지원 사업 등 유사 중복사업에 지원한 사례, 친환경 농산물 및 그 가공 식품만을 판매하는 판매·전시장에서 커피, 팥빙수, 생맥주 등을 판매하는 등 보조사업 목적 외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는 주의 요구 및 관련 부서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는 청탁, 외압 또는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혜성 지원을 하거나, 정당하게 보조금 집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그 목적과 다르게 사후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찰을 전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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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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