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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다시 4월이다, 가슴을 아프게 하는

다시 4월이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싯구에 걸맞은 4월이 시작됐다.


4.3추념일을 앞둔 제주도민에게 4월은 각별한 달이다.


사별했던 다정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을 등에 지고 그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어르신들에게 4월은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계절이다.


어느, 어느 조상이 '어떤 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손들에게도 4월은 봉개동에 있는 4.3 평화공원을 한번 찾아야 겠다는 의무감이 들게 한다.


4월은 저항의 달이기도 하다.


이승만 독재정권과 3.15 부정선거에 들끓던 민심은 결국 4.19라는 혁명을 낳게 했다.


비록 완성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 민중들이 결쿠 주눅들지 않고 '기득권에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줬던 혁명도 4월에 일어 났다.


그 4월은 5.16과, 5.18로 빛을 바래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곁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아, 세월호', 한국 보도사진전 대상 작품


1년 전 경기도 성남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게 4월은 '청춘 예찬'을 떠오르게 할 만큼 벅찬 감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학창시절,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게 하는 수학여행을 떠나는 달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1박 2일 배를 타고 제주로 간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낭만의 나래를 한껏 펼쳐 줄 일정'임이 분명했을 것이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4월 중순, 인천에서 배를 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 그들 중 대부분은 '어른들이 추구해 온 추악한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의 사후 조치'에 의해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확신한다.


이제 그들이 차디 찬 바다 밑에서 숨을 거두고 일부는 시신 조차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 그 꽃다운 청춘의 죽음을 '교통사고'로 분류했다는 소식을 진작에 접했다.


'4월이 잔인한 달'인 이유 중 하나다.


수 백명의 '찬란한 미래'를 교통사고로 맞바꾸는 그들의 배짱도 놀랍지만 '이제는 그만하라'는 일부 말리는 시누이들의 행태를 보면 아득한 절망감에 빠져 들기도 한다.


과연 이 나라에서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겉모양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은 아닐 터이다.


경상남도 학부모들에게도 4월은 특별한 달이다.


특히 올해 4월은 아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와도 예전의 봄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급식비를 내야 하는 경남의 학부모들은 이 4월을 어떻게 맞이 하고 있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번 4.3 추념일에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무총리가 오는 행사는 도민들도 이미 익숙해져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과도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도민과 유족들에게 사과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대통령 참석은 남의 일이 돼 버렸다.


이번 일과 관련, 도민사회 일각에서 떠도는 말을 소개하고자 한다.


후보시절이던 2012년 8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


매번 대통령 참석을 바라는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대한 것이다.


한 시민은 "마음에도 없는 조문을 받으면 뭐 하느냐. 그냥 우리끼리 가신 님들의 명복을 빌면 된다"고 내뱉었다.


부디 내년에는 매달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이 시민은 한숨을 쉬었다.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어디 단순한 일이던가.


그 참석 여부는 이미 도민들이 '선거'라는 과정에서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와서 '오네, 안 오네'를 따져본 들, 파종기에 콩을 심어 놓고 팥이 열기를 기다리는 행위와 다름 아님을 왜 모를까.


4월은 지날 터이지만 올 4월의 의미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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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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