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점심도 반드시 제 돈 내고, 공직사회 한파'

제주도 업무추진비. 여비집행행태 개선 나서...'사무실 여윳돈이 사라진다'

공직사회 내부 분위기가 차가워지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누리던 ‘작은 반칙’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냉정하게 따지면 ‘부정적 요소’였고 좋게 봐주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나던 것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이미 중앙정부에서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선 6기 원희룡 도정도 적극 도입에 나섰다.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열리는 ‘업무추진비, 여비 집행 행태 개선을 위한 혁신 대토론회’를 계기로 행정기관 각 사무실의 ‘공금’이 사라질 판이다.


여기서 공금은 ‘예산’ 외에 여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를 사무실에서 조성한 돈을 말한다.


한마디로 공직자들이 점심을 ‘제 돈 내고 먹어야’한다는 얘기.


이번 토론회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 2월 3일 직원조회 시 설명절을 비롯해 연중 공무원 간, 기관 간, 직무관련자들과의 선물 안주고 안받기 실천으로 청렴한 공직분위기 확산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도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의 뿌리 깊은 불신의 대상인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 행정경비의 부적절한 집행관행도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공직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최되는 것.
 
도와 행정시, 간부공무원과 직원 간의 집중토론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에는 도와 행정시(읍면동 포함) 직원,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공무직노조제주본부 관계자 등 지정토론자 23명과 부서별 주무담당 및 회계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가 직접 토론회를 주재한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 유발적 관행을 계속 찾아내어 근절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청렴마인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 신뢰회복을 위해 공직자의 생각, 자세, 업무형태, 일하는 방식 등 개선에도 적극 노력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지난 1월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외부청렴도 취약(공사)분야 집중 감찰 실시, ‘8대악 부정부패 박깨기’ 청렴 퍼포먼스 행사 등 각종 청렴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청렴도 평가 1등급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