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칼럼)신에게는 아직 담배 2갑이 남아,,,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다.


30 여년을 곁에 뒀던 담배를 끊느냐, 아니면 4500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 담배를 2갑이나 피워대면서 하루 1만원을 연기로 날려보내느냐는 기로에 섰다.


올해 초부터 2000원이 인상됐지만 그래도 몇 몇 담배는 종전 가격을 유지한 탓에 '올 1월 1일부터 모종의 결심'을 하겠다는 각오가 차일피일 미뤄오던 차다.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 끊겠다'고 집에 공식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비싸서 어떻게 피워'라는 말을 종종해왔기에 가족들은 '금연'을 기대해 오던 터.


뼈 속 깊이 인이 박힌 담배를 하루 아침에 끊는다는 '잔인한 짓을 차마 하기에는' 내 의지가 너무 심약하다.


그래서 아직 오르지 않은 담배 있죠? 어쩌고 하면서 편의점을 열 이틀 째 드나들었다.


오늘이 12일, 이젠 더 이상 기댈 언덕도 없다.


아직 인상되지 않은 담배도 2~3일 전부터 편의점에서 구경하기 힘들었고 12일부터는 4500원 이상의 담배를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다행히 작년 말에 인상 소식을 듣고 '한갑씩 사던 담배를 두 갑 사는 식으로' 은연 중에 비축해 온 담배가 2갑이나 있음을 알게 됐다.


오늘 아침, 아파트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다 외출하던 집 사람의 눈총을 받아 상당히 '쪽이 팔려 있던 터'에 남아 있는 담배 2갑은 타향에서 죽마고우를 만난 듯이 반갑기조차 하다.


담배 두갑에 들어 있는 40개피를 피우고 나면 정말 결정을 해야 한다.


여.야 합의 속에 추진된 담배 가격 2000원 인상안에 분개도 해 보고 '화가 난 참에 반드시 끊겠다'고 주변에 큰 목소리로 외쳤건만.


애연가들은 비로소 알게 됐을 것이다.


말로만 듣던 2000원 인상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버거운 무게로 다가오는 지를.


짜장면 가격이 4000원이라고 보면 한 끼니 보다 비싼 담배를 피우기에는 양심이, 혹은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


건강이야 운명이라고 쳐도 '주머니 사정'은 운명일 수가 없다.


'국민이 오래 살아 주기를 바라는 이 정부의 사려 깊음'에 감읍하기 보다는 습관적으로 피워대던 담배의 '정 깊음'을 통감하면서 '남은 담배 2갑'이 사라진 후의 운명(?)을 가늠해 볼 수 밖에 없다.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울면서 피울 수 밖에 없을 것인가.'


담배 2갑으로는 오늘 혹은 내일 오전까지 밖에 버티지 못한다.


그래,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신에게는 아직 담배 2갑이 남아 있습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