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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 No : 12171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07-14 17:20:11
  • 분류 : 서귀포시

게 양 일 : 2019. 7. 17()

가정에서 태극기의 위치 :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 함.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태극기 구입 :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 서귀포시 총무과 (76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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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차량은 ▲장기 미운행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차령이 11년을 초과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해 미운행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단, 자동차세 비과세 이후 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멸실 인정일로부터 소급해 다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158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로 자동차세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