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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전시관 요가 페스티벌 참여자 모집 알림

  • No : 47570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08-25 11:07:50
  • 분류 : 서귀포시

 

신청기간 : 2019. 8. 21() 9. 10() / 선착순

모집분야

구분

분야

운영시간

운영장소

정원

비고

경연

요가 경연대회

16:00~17:00

서복공원

10개팀

동호회 단체(4~10)

교육

키즈영어요가

13:30~14:00

서복마당

20

초등 1 ~ 3학년

키즈영어요가

14:00~14:30

서복마당

20

초등 4 ~ 6학년

패밀리 요가

16:30~17:30

서복마당

20가족

어린이 1명 포함

가족 2인이상 참여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oz1206@korea.kr / 메일발송 후 확인전화 필수

참 가 비 : 무료 / 요가매트 지참

행사일시 : 2019. 10. 5() 13:0018:00

행사장소 : 서복전시관 내 야외공원 일대

행사내용 : 요가교육(체험), 요가시연, 요가 경연대회, 부대행사 등

페스티벌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요가교육, 요가시연, 부대행사 등은 사전 신청 없이도 참여가 가능

행사문의 :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 76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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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