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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 No : 5703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05-25 11:03:56
  • 분류 :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사항

    - 전지역 시행 : (당초)202211(개정)201971

    - 대 상 차 종 : (현행)중형, 대형 (개정)전차종(전기차 포함)

    - 시 행 지 역 : (현행)제주시 19개동 (개정)제주도 전역

    - 차고지확보 거리제한 기준

       (현행)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개정)1,000m

주요 개정내용

    - 제주도 전지역, 전기차(·대형) 등 확대 시행 : 201971

    - 소형·경형 자동차 시행시기 조정 : 202211

    - 1종 저공해자동차(소형·경형) 시행시기 조정 : 202211

  (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차고지 증명 대상차종

대 상 차 종

차종 분류 기준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 1,600cc이상이거나 소형차량 제원 초과

배기량 2,000cc이상

승합 자동차

16인승 이상이거나

소형차량 제원 초과,

길이 9미터 미만

3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 9미터 이상

화물 자동차

적재량 1톤 초과부터 2.5톤 미만인 것

, 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중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중형차임.

차종에 따른 자동차 예시

    - 대형차 : 모하비, K9,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체어맨 등

    - 중형차 : 아반떼, 엑센트, K3, 프라이드, 아이오닉 EV, 쏘울 EV

    - 소형차 : 모닝, 스파크, 레이, 레이 EV

아반떼의 경우 너비가 1.8m로 소형차량 제원 초과로 중형차량

카니발 9인승(대형승용), 카니발 11인승(승합중형) 차량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323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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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강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올해 65세 이상(1959년생 이전 출생자) 도달하신 분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폐렴은 국내 호흡기질환 사망 원인 1위(‘23년 기준)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합병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으로,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1회만 접종하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과 중증 폐렴, 기타호흡기 질환의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올해 접종대상자는 1959년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동부보건소(지소) 또는 7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또한, 동부보건소에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접종대상자들에게 접종 안내 전화 및 문자 서비스 등 집중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고행선 보건소장은 “고령층은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고 폐와 기관지 기능도 떨어진 상태여서 폐렴에 걸리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며, 아직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은 가까운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