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2019. 7. 1.(월) ~ 8. 30.(금)
❍ 목적 : 동물등록제 홍보 강화와 함께, 동물등록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동물등록 확대 유도
❍ 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등록대상 : 개(의무), 고양이(등록희망)
❍ 등록유형 : 내장형(마이크로칩), 외장형(목걸이형), 인식표
※ 고양이는 내장형만 사용 : 고양이 행동특성상 분실·훼손 가능성 높음
❍ 등록수수료 : 무료
❍ 등록방법 :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업체(제주시 내 39개소 동물병원 등)
※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 문 의 : 제주시 축산과(☎064-728-3812)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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