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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 No : 5674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01-28 13:27:45
  • 분류 : 제주시

          ❍ 사실조사기간 : 2019. 1. 15.() ~ 3. 31.()

          ❍ 중점 조사사항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 유의사항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

                               대하여는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경감부과할 수 있음

          ❍ 문 의: 제주시 종합민원실(728-2104), 각 읍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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